전속계약 해지…오메가엑스 vs 스파이어 첫 심문 대립 첨예…멤버들 "좋은 결과 기대" [종합]

2022. 12. 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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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남성 아이돌 그룹 오메가엑스가 대표의 폭언·폭행·강제추행 등을 이유로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일부 갈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계약 해지 사유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오메가엑스가 스파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스파이어 측 법률대리인은 오메가엑스의 전속계약 해지 요구와 관련해 14일의 유예기간 내에 아무런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주장할 수 있다며 계약 해지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특히 강 모 이사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는 등 소속사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 점을 강조하며 오메가엑스와 계속해 동행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오메가엑스가 미국에서 자비로 귀국하며 억류설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비행기표를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수익 정산과 관련해서는 지급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메가엑스 측은 강 이사가 비행기표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으며, 성희롱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인격권을 침해에 따른 신뢰 관계가 파탄났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멤버 전원이 참석한 오메가엑스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어제저녁에 많이 떨어서 잠을 못 이뤘다. 오늘 변호사님과 도와주신 분들 믿고 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우리 팬클럽 분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오메가엑스가 소속사 대표 강 모 씨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하는 녹취록이 확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오메가엑스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며 폭언과 폭행,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영상 = 김정수 기자 easefu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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