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유포 혐의’ 뱃사공 재판行…내년 1월 첫 기일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kiki2022@mk.co.kr) 2022. 12. 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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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36)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반포 등) 혐의로 뱃사공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 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마포경찰서는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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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사진| 뱃사공 SNS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36)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반포 등) 혐의로 뱃사공을 불구속 기소했다.

첫 기일은 2023년 1월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 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촬영물을 지인 20여 명이 있는 메신저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뱃사공은 지난 5월초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고 짧은 사과문을 남긴 바 있다.

그는 이후 죗값을 받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마포경찰서는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뱃사공은 DJ DOC 이하늘이 설립한 레이블 슈퍼잼 레코드 소속이다. 사건이 알려질 당시 이하늘은 SNS를 통해 “1년 전 이미 뱃사공의 사과로 끝난 사건을 왜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뱃사공이) 4~5번 진심으로 사과했고, 뱃사공도 자기가 다 안고 갈 테니 주변 사람들만 다치게 하지 말자고 했다. 양측 합의가 끝났는데 (피해자 남편) 태도는 이해가 안 된다. 우리도 (반격) 카드가 많지만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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