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김예림 2022. 12. 7. 22:19
암호화폐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를 막아달라며 발행사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7일) 위믹스 측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거래소 4곳은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로 내일(8일) 오후 3시 이후 위믹스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위믹스는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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