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연쇄 폐교 땐 지역경제 타격… 사립대 특별법 도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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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는 연쇄 폐교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립대 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 도입이 절실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사립대구조개선지원센터 소속 우병렬(미국 변호사) 전 강원부지사는 7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설립된 사립대구조개선지원센터에는 교육과 행정, 입법, 구조조정, 조세 등 핵심 전문가 20여명이 소속돼 관련 법률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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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엔 대학 정원 절반이 미달
잔여재산 환수 방안 등 유인 필요”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는 연쇄 폐교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립대 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 도입이 절실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사립대구조개선지원센터 소속 우병렬(미국 변호사) 전 강원부지사는 7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획재정부 국장 재직 때 인구감소 대응책을 마련했던 그는 “통계상 2040년에는 대학 정원 절반이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방 사립대부터 충격을 받아 지역 경제까지 타격이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센터장을 맡은 같은 법무법인 소속 오정민(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이미 벚꽃 피는 순서대로 상당수 지방 사립대가 폐교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 사립대도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 위기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특히 지방 사립대는 위기 상황까지 몰려 최근 몇 년 새 전북 서남대·서해대, 전남 한려대, 경남 동부산대 등이 폐교 절차를 밟았다.
태평양은 2004년 교육부 연구용역을 계기로 사립대 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설립된 사립대구조개선지원센터에는 교육과 행정, 입법, 구조조정, 조세 등 핵심 전문가 20여명이 소속돼 관련 법률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태평양은 이러한 전문성을 활용해 최근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 등 자율형 사립고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기도 했다.
특히 태평양은 센터를 중심으로 사립대 구조조정 특별법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구조개선 대상 지정과 조치 방안 ▲폐교·해산 절차와 잔여재산 처분 특례 ▲국가·지자체 지원 ▲학생·교직원 보호 등이 담겼다.
센터 측은 한계 대학 구조조정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립자 등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 일부 재산의 공익법인 출연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폐교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립자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현행 제도상 사립대 폐교 등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 전 부지사는 “이번 법안은 이념적 시각에서 보지 말고 현실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방 사립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라는 공감대 형성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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