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 거래소 손 들어준 법원…결정 이유 보니

성시호 기자, 김하늬 기자, 최우영 기자 2022. 12. 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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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위믹스(WEMIX) 상장폐지를 심리한 가처분 신청 재판부는 위믹스 측이 위반사유를 모두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믹스PTE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이어 "위반사유가 모두 해소됐더라도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것인 이상 거래지원 종료결정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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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위믹스(WEMIX) 상장폐지를 심리한 가처분 신청 재판부는 위믹스 측이 위반사유를 모두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결정을 담합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믹스PTE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위믹스는 각 거래소가 예고한 8일 오후 3시 상장폐지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정당한 거래지원 종료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유통량 위반이 상장계약서에 규정된 해지사유인 '회사가 보증사항을 위반한 경우'라는 이유에서다. 또 재판부는 위믹스가 대출담보로 맡긴 물량에 대해 "만약 담보비율이 일정 비율로 낮아지면 주식 반대매매와 유사하게 처분될 것이므로 시장에서 거래·유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통량 위반사유가 해소됐다는 위믹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론 닥사의 회원사들이 가진 의문점을 모두 해소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위반사유가 모두 해소됐더라도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것인 이상 거래지원 종료결정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위믹스는 법정에서 각 거래소들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닥사의 회원사들이 각자 자신의 절차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도 해서 닥사 내부의 결정이 다른 회원사를 강제하는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거래소가 거래지원 종료로 수수료를 포기하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뿐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론 위믹스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가상자산 생태계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른 잠재적 투자자 등의 더 큰 손해와 위험을 미리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거래지원종료)를 의결했다. 상장폐지 사유로는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이 제시됐다.

위믹스는 지난 7월 업비트 등에 가상화폐 유통량과 유통 일정에 대한 계획을 공시했다. 그러나 위믹스가 발표한 3분기 보고서에서는 당초 계획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이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믹스는 닥사의 결정에 불복, 같은달 28일 법원에 각 거래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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