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대로 법인세 인하 땐 상위 0.01% 대기업에 혜택 집중”

반기웅 기자 2022. 12. 7. 22: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 자료 분석
“과표 3000억 초과 기업 103곳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대로 법인세를 인하하면 그 혜택은 상위 0.01% 대기업에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귀속 법인세 대상 법인 수는 90만6325개로, 이 중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 3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03개다.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의 0.01%에 해당하는 초대기업으로 103개 기업의 소득금액은 전체의 32.1%인 120조2743억원, 총 부담세액은 전체의 41.0%인 24조7186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에 매기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세 세율구간도 종전 4단계에서 2~3단계로 변경하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이하에 한해서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1년 신고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영향을 받는 중견기업은 299개, 중소기업은 5만4404개로 집계됐다.

진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부의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면서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부자 감세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을 살피고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