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성관계 금지’ 印尼 개정 형법에 관광업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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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발리로 놀러 가려면 혼인증명서를 지참해야겠군." "애인과 같은 방에 묵을 수 없다면 차라리 다른 데 갈래."
인도네시아 의회가 혼외 성관계 등을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6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처리해 3년 후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네시아 관광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 같은 외국인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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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자·관광객들에도 적용
국제인권단체 “인권·자유 억압” 비난
“이제 발리로 놀러 가려면 혼인증명서를 지참해야겠군.” “애인과 같은 방에 묵을 수 없다면 차라리 다른 데 갈래.”
인도네시아 의회가 혼외 성관계 등을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6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처리해 3년 후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네시아 관광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 같은 외국인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성 김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는 “개인 결정을 범죄화하면 많은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할지를 결정할 때 주요 검토 사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개정안은 네덜란드 식민 잔재를 털어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나, 보수 이슬람주의를 강화하는 최근 분위기가 대폭 반영돼 혼전 성관계·동거뿐 아니라 신성모독, 현직 대통령 등 국가기관·이념 모욕 등도 금지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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