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숨지게 한 부모,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을”

박진영 2022. 12. 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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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해 약 3년간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아기가 방치된 채 숨지는 끔찍한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은 숨진 아기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학대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친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시신이 뒤늦게 발견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게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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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변호사회, 전담인력 확충 촉구도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해 약 3년간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아기가 방치된 채 숨지는 끔찍한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은 숨진 아기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학대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친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시신이 뒤늦게 발견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게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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