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폭행 잇단 신고 왜?…브로커 있나?

민소영 2022. 12. 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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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최근 외국인 선원들이 선주를 폭행 혐의로 잇따라 신고해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민들은 이들 외국인 선원 뒤에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가 의심된다고 주장합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국인 선원들의 '폭행 신고'로 졸지에 가해자가 되고 일손도 잃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선주들.

몇 달 전에는 함께 입국해 한림항으로 온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다수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일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김용훈/어선주 : "한 몇 달 전에 열 명 정도 왔는데, 열두 명인가 왔나. 두 명만 빼고 나머지가 싹 한꺼번에 도망갔습니다. 그 날에 온 인도네시아 (선원이)."]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비전문취업, 즉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선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자 취득이 쉬운 데다, 연안어선 외에도 농축산업과 건설업 등 다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20톤 이상 근해어선만 탈 수 있어 다른 업종이나 근무지 변경이 어려운 E-10 비자와는 다릅니다.

어민들은 이러한 비자 제도를 악용해 선원들을 대거 입국시킨 뒤 다른 일자리를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폭행 등을 신고해 사업장인 어선에서 분리되면, 상대적으로 쉬운 근무지로 옮긴다는 겁니다.

[윤희돈/어선주 : "자기네가 하다가 싫으면은, 그냥 그 브로커 통해서 밖에 나가서. 그 다음부터는 불법 취업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브로커들이 있다는 거죠. 얘네들을 빼내 가는 브로커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베트남 국적 선원들을 돈을 더 많이 받는 다른 어선에 단기로 불법 취업시킨 여성 브로커 2명이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어업인들은 가뜩이나 일손이 없어 조업을 나가기도 벅찬 상황에 정당하게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도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자 취득 단계에서부터 근무 업종을 엄격히 구분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희돈/어선주 : "우리가 신원 보증하고, 데리고 와서 비용 부담하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리면 업주들은, 외국인 고용해서 피해 보는 업주들은 어디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까."]

제주해경은 외국인 선원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취업 알선 의심 사례에 대해선, 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박미나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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