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판부, 위메이드 '16차 소명' 내용 공개 …어떤 오류 있었나

김하늬 기자, 성시호 기자 2022. 12. 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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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상장폐지를 일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 닥사의 회원사들은 위믹스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두 차례나 연기해 주면서 소명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위메이드는 계속된 오류와 입장 번복으로 인해 '유통량 관리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고, 채권자의 유통량 위반 여부가 모두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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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명섭 기자 =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 암호화폐(위믹스)를 예고 없이 대량 매도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위믹스는 게임 내에서 번 돈을 현금화하기 위한 암호화폐로 위메이드가 대량 매도하면서 가치가 큰폭으로 하락했다. 사진은 12일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 모습. 2022.1.22 뉴스1

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상장폐지를 일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믹스PTE(이하 위메이드)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위메이드의 유통량 위반 사유가 발생했고,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것인 이상 채무자(거래소)가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결론내렸다.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닥사'에 18차례에 걸쳐 소명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위메이드는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제출한 소명서의 유통량 수량이나 항목 등을 매번 수정했다. 거래소 측은 이 과정에서 신뢰를 훼손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의 소명자료...어떻게 달라졌나

▶10월31일 [1차 소명자료]
?현재 유통량: 318,421,502개
?계획 유통량: 245,966,797개
?유통 초과분: 72,454,705개

▶11월15일 [4차소명자료]
?1차 소명자료상 유통량 변경(2000 만 위믹스 소각내역)
△ 2022. 10. 기준 현재 유통량: 304,483,567로 변경 / 유통 초과분: 61,800,000개
?유통초과분 중 코코아파이낸스 담보대출된 3580만개 상환, 위믹스메인넷 출시에 따른 브릿지물량 22,000,000개는 이중산정으로 인하여 제외, 위믹스파이 서비스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예치한 400만개도 제외
△ 2022. 11. 기준 현재 유통량: 2억4268만3567개로 변경 / 유통 초과분 없음.
?위믹스클래식 재단보유량 제시: 20,103,918개

▶11월16일 [7차 소명자료]
?위믹스클래식과 위믹스코인을 구별하여 유통량을 산정함.
△ 위믹스클래식 기준 유통량: 242,683,567개, 위믹스코인 유통량: 244,274,757개, 추가된 유통량: 1,591,190개
?위믹스클래식 재단보유량 변경
△ 위믹스클래식 재단보유량 20,203,918개

▶11월18일 [9차 소명자료]
?기존 소명자료상 유통량 변경
△ 위믹스코인 유통량: 244,283,155

▶11월22일 [10차소명자료]
?기존 소명자료상 유통량 변경
△ 위믹스클래식 기준 유통량: 242,674,913개, 위믹스코인 유통량: 244,277,876개, 추가된 유통량: 1,602,963개

▶11월23일 [13차 소명자료]
?기존 소명자료상 유통량 변경
△ 위믹스클래식 기준 유통량: 242,673,913개, 위믹스코인 유통량: 244,277,876개, 추가된 유통량: 1,603,963개
?위믹스클래식 재단보유량 변경
△ 위믹스클래식 재단보유량 20,203,496개

▶11월23일 [14차소명자료]
?2022. 10. 31.자 유통량 변경
△ 10. 31. 기준 유통량 281,575,858개 / 코코아파이낸스 담보물량 제외시 245,775,858개

재판부 "위메이드, 유통량 위반에 관한 의문점을 모두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위메이드의 소명에 하자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의혹을 인지하게 된 업비트가 10월19일 '위메이드 지갑에서 담보 대출을 위한 지갑으로 두 차례에 걸쳐 옮겨진 위믹스 6400만 개'에 관한 소명을 요구했다"며 "위메이드가 10월21일 처음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9월 말 기준으로 초과 유통된 위믹스는 1000만 개 정도'라고 밝히면서 의도적으로 담보대출 물량을 초과 유통량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 10월 25일 소명자료에서 '10월10일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해 보니 초과유통은 없었다'라고 밝히면서 의도적으로 그 시점 이후 이후에 제공된 담보대출 물량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명이 거듭되는 과정에서도 유통량 수치를 계속 변경하였으며, 4차 소명자료에서는 '위믹스 에코시스템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초과 유통한 위믹스 1160만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유통계획에 의해 상쇄될 때까지 추가 유통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상
복구를 하겠다'고 했다"며 "인정한 위믹스 1160만개가 '어떻게 어디로 유통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 닥사의 회원사들은 위믹스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두 차례나 연기해 주면서 소명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위메이드는 계속된 오류와 입장 번복으로 인해 '유통량 관리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고, 채권자의 유통량 위반 여부가 모두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도 채권자가 온전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유통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위메이드가 제출하는 유통량에 관한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채무자의 주장에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어 배척할 수 없다"며 "결국 채권자가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비롯한 닥사의 회원사들이 가진 위믹스의 유통량 위반에 관한 의문점을 모두 해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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