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이어진 갈등…대책은 소송뿐?

이경주 2022. 12. 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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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시와 주정차 단속 공무직의 소송으로 현재 주정차 단속 업무는 임기제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졌지만 자칫 업무 공백도 우려되는 데요.

갈등을 해결하는 일은 제주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정차 단속 공무직원들이 단속 차량을 타고 현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내 담당 구역만 돌다 복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시 주정차 단속 업무는 임기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약직이지만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단속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러는 동안 행정과 공무직원 사이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제주시 주정차 단속 공무직원 :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지냈고 우리는 어떻게 했으니 어떤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서로 타협하고 이야기해 보면서 그래야 신뢰도 쌓이고 이기든 지든 간에 거리낌도 없을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어떨까?

현재 청주시 흥덕구와 경기도 성남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제주시처럼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보조 형태로 단속 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제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인 판단은 대법원에 맡기더라도 갈등으로 인해 행정 업무에 공백이 생겨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공무직원들이 20년 가까이 일한 전문성이 있는 만큼 이들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정언/변호사 : "(공무직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세분화해 같이 업무를 해서 행정 과중도 해소하고 공무직 근로자들의 생활상 이익도 보장하는 방법으로."]

또 판결 이후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강영진/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 "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절차적 정당성 문제, 그것을 사후적으로라도 채우는 과정이 되기도 하죠."]

강병삼 제주시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먼저 나설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 만약 공무직원들이 대화를 요청하면 적극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주입니다.

촬영기자:장하림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경주 기자 (lk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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