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화학·철강도 ‘업무개시 명령’ 결정
경찰이 금품 갈취나 채용 강요, 폭력 등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도를 넘은 노조의 횡포로 서민 경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크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에 대해 추가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건설 현장에서 노조 등이 위세를 배경으로 채용 강요, 장비 사용 강요 등을 하는 고질적 문제를 근절하겠다”며 8일부터 내년 6월까지 200일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도경찰청별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등 전문 수사팀이 투입된다. 특히 경찰은 단순 가담자 외에도 배후 주동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아파트 등 대형 건설 현장뿐 아니라 최근 동네 빌라 신축 현장에도 노조원들의 불법 행위가 활개를 친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집회 시위는 2016년 2598건에서 지난해 1만3041건으로 늘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관계 장관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석유화학과 철강 제품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차주)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 명령 발동 이후에도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면서 산업계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세 차례 거부한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조사 거부·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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