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개정해야" 전북도의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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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의 전북 민간인 희생자 진상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사건을 재조명하기 위한 토론회가 7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를 주관한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진상 규명 신고 기한이 23년 1월 20일로 도래해 신고 기한 연장과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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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연장 필요, 희생자 보상 규정도 없어"
"전북지역 여순사건 부정적 인식 강해" 전북도·시군 관심 촉구
박금만 작가 여순항쟁 작품 16일까지 도의회 로비 전시
여순사건의 전북 민간인 희생자 진상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사건을 재조명하기 위한 토론회가 7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여순사건 특별법, 왜 전라북도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여순사건위원회 주철희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피해자 유족이 지난 70여 년을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살아왔고 통곡조차 죄가 되었던 세상에서 국가는 없었고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여순특별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했다.
또, "지난 10월 여순위원회가 전북의 피해상황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남원 지역에 직권조사를 의결했지만, 전북 지역은 여전히 여순사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면서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지정 토론에 나선 이정린(남원1) 의원은 "해방 직후 남원지역은 좌익과 우익, 군대와 경찰 간 극심한 대립으로 민간인 학살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여순사건을 계기로 지리산 일대 주민 학살이 무참히 자행돼 아직도 제삿날이 같은 마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연좌제로 인해 70년을 넘게 고통받아온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이제라도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진상 규명 신고 기한이 23년 1월 20일로 도래해 신고 기한 연장과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순사건 발생 73년만인 2021년에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희생자 보상 규정이 없는 등 법률적 미비점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여순사건에 대한 도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박금만 작가의 여순항쟁 그림을 오는 16일까지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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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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