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가처분 기각에 "본안소송·공정위 제소 대응"

김지훈 기자 2022. 12. 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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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7일 법원이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안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지원을 중단한다.

위메이드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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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박세연 기자 = 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위메이드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까지 위메이드가 4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낼 예정이다. 2022.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메이드가 7일 법원이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고 했다.

위메이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본안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지원을 중단한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위메이드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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