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법원 판결 존중…본안소송·공정위 제소 집중"

윤선영 2022. 12. 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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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위메이드가 닥사(DAXA·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산하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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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위메이드는 앞으로 진행할 소송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위메이드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을 받았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위메이드가 닥사(DAXA·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산하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다만 위메이드는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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