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ILO에 ‘추가’ 긴급개입 요청

유선희 기자 2022. 12. 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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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문을 “단순 의견 요청”이라던 정부, 태도 바뀔지 주목

국제운수노련(ITF)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추가’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3개 단체는 지난달 28일에도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고, ILO는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업무개시명령은 국제기준 위반’이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ITF와 공공운수노조 등 3개 단체는 지난 6일 공동명의로 ILO에 추가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노조가 추가 개입을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노총은 “한국 정부는 파업 시작 전부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만을 주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장관과 여당 국회의원들은 반노조, 파업 파괴를 선동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며 파업을 범죄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행태가 화물노동자 파업뿐 아니라 노동기본권 전반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우려해 추가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ILO 사무총장과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특보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 지 6일 만인 지난달 29일 시멘트 품목을 취급하는 화물노동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ILO의 공문은)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ILO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와 제29호(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비준한 만큼 ILO의 의견을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ILO의 공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ILO의 개입이 “결사의자유위원회와 같은 공식 감독기구에 의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ILO 개입요청서 작성을 담당한 루완 수바싱게 ITF 법률국장은 기자와 서면 인터뷰를 하면서 “ILO 개입 서한은 단순히 의견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며 “ILO 협약에 따른 의무조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해 ILO 자문(ILO의 해석례)을 활용하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요청 서한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외교적 실례며 품위 없는 행동”이라면서 “ILO 사무국의 개입은 ‘감독기구의 판단’과 차이가 있어도 외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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