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결국 코인시장서 퇴출…개미들 “재산 절반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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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믹스가 국내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가 내린 위믹스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불복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위믹스가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위메이드 측은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가 휴지조각이 돼 버린 위믹스 홀더들은 법원의 결정은 물론 위메이드 측에 대해서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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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 8일 오후 3시 거래지원종료
업비트 내 위믹스 600원대로 ‘반토막’
법원이 위믹스가 국내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가 내린 위믹스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불복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위믹스가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위메이드 측은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가 휴지조각이 돼 버린 위믹스 홀더들은 법원의 결정은 물론 위메이드 측에 대해서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송경근)는 위믹스가 지난달 24일 닥사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위믹스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심문기일에서 위메이드 측은 “(상폐 근거인)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라면서 닥사 측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통량 허위 공시로 인해 신뢰가 훼손됐다”는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측 손을 들어줬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개별 거래소를 상대로 한 피카프로젝트와 드래곤베인의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거래소의 판단은 그것이 자의적이라거나 부정한 동기·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각 소식에 위믹스 가격은 곧장 반 토막이 났다.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초단타 매매 등이 이뤄지면서 한때 업비트에서 1585원까지 치솟았던 위믹스는 1100원대로 떨어지며 혼조세를 보이다가 순식간에 600원대로 고꾸라졌다. 위믹스 홀더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선 “간신히 700원대에 팔았다”며 안도하는 이도 있었지만 “재산의 절반이 사라져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하는 투자자도 있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4개 거래소는 8일 오후 3시 위믹스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홀더들은 각 거래소에서 약 30일 이내에 위믹스를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위메이드 또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8월 2만원대에서 같은 해 12월 18만원대로 급등했었다. 위믹스 사태로 3만원대로 떨어진 위메이드에 대한 증권가의 목표 주가는 이날 줄줄이 하향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위메이드의 목표 주가를 기존 7만원에서 5만 1000원으로 낮췄고, NH투자증권도 8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올 초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신청 사태’에 이어 이번 위믹스 사태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닥사의 자율규제 권한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업권법)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거래소가 아닌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 측이 마련한 상장·상장폐지 기준 등에 효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위메이드 측은 법원 결정과는 별개로 위믹스 생태계는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본안소송에서 상장폐지 문제를 따지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나리 기자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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