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자’ 100만명 시대, 직장인 35%는 ‘소득세 0원’
지난해 직장인 세전 연봉이 처음으로 평균 4000만원을 넘어섰다. ‘억대 연봉자’ 수도 집계 이후 처음 100만명을 넘겼다. 반면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연봉이 낮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7일 내놓은 ‘2022년 4분기 공개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직장인 한 명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이었다. 전년(3828만원)에 비해 5.1% 늘었다. 지역별로는 세종 직장인의 평균 연봉(4720만원)이 가장 높았다. 서울 4657만원, 울산 4483만원, 경기 4119만원 등의 순이었다.
연간 총급여가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은 11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91만6000명)에 비해 22.6% 늘었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직장인은 1995만9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4% 증가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직장인 중 각종 세액공제를 받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704만명(35.3%)이었다. 직장인 3명 중 1명은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949만5000명으로 파악됐다. 1년 새 18.4%(147만4000명)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연간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사업소득과 이자소득 등을 종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은 44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0.5% 늘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17만9000명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억9600만원이었다.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은 168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15.5% 늘었다. 토지(72만4000건) 양도 건수가 가장 많았고, 주식(43만1000건)과 주택(35만4000건)이 뒤를 이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700만원이었다. 전년 대비 1.7% 줄었다. 서울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이 7억12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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