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한다는데…실생활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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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이가 하나로 정해집니다.
지금은 이른바 한국식 나이가 있고 또 만으로 몇 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한국식 나이로 치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2살이 됐고 지금은 18살입니다.
또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을 더 먹는 '만 나이'로는 16살, 한국식 나이보다 2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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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6월부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이가 하나로 정해집니다. 지금은 이른바 한국식 나이가 있고 또 만으로 몇 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 뭐가 달라지는지, 이 내용은 이성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땐 세 가지 방식이 섞여 쓰입니다.
여기 2005년 12월 31일 태어난 남성 A 씨를 예로 들어볼까요.
한국식 나이로 치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2살이 됐고 지금은 18살입니다.
하지만 현재 연도 2022에서 출생 연도 2005를 빼서 계산하는 연 나이로는 17살이죠.
또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을 더 먹는 '만 나이'로는 16살, 한국식 나이보다 2살 적습니다.
'만 나이'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만 통과하게 되면 내년 6월부턴 법적, 사회적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를 쓰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동안 임금피크제나 보험 특약 적용에 만 나이를 쓸 거냐, 한국식 나이를 쓸 거냐를 두고 분쟁이 많았는데 이젠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만큼 혼란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와 체감 나이 하향 효과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만 나이 통일 법안이 통과돼도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52개 법률에는 당장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는 내년 상반기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2개 법률 가운데 만 나이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법률을 추려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관습을 한꺼번에 바꿔야 하는 데다, 일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법 개정이 늦춰질 수도 있어 충분한 설명과 계도 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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