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가처분 기각…두나무·빗썸 "법원 판단 존중"

김지훈 기자 2022. 12. 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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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거래소 빗썸은 7일 법원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법원의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원은 위믹스PTE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위믹스는 거래소 공지대로 오는 8일 오후 3시 4개 거래소에서 거래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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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위메이드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위메이드가 4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낼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믹스 거래는 재개되며 기각될 경우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 상장폐지된다. 2022.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업비트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거래소 빗썸은 7일 법원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법원의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원은 위믹스PTE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두나무는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빗썸도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예정대로 상장폐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위믹스는 거래소 공지대로 오는 8일 오후 3시 4개 거래소에서 거래 종료된다.

다만 위믹스 측은 가처분신청 기각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을 통해 상장 폐지의 정당성을 계속 다툰다는 입장이다.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에 투자한 투자자는 보유한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보내야 한다. 위믹스는 쿠코인, 오케이엑스, 게이트아이오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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