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예정대로 상폐…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송태화 2022. 12. 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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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발행사인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수석)는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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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3시 기해 일제히 거래지원 종료
위믹스 달러 이미지. 위메이드 제공

암호화폐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발행사인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수석)는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다. 게임 안에서 얻은 재화를 이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 시장에서 화제를 모으면서 지난해 8월까지 2만원대에 머물던 위메이드 주가는 그해 11월 23만7000원(종가 기준)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 4곳은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 이달 8일 오후 3시를 끝으로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닥사 소속 거래소 총 5곳 중 4곳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위믹스는 사실상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위메이드는 불복 의사를 밝히며 상폐 결정을 내린 닥사와 진실 공방에 나섰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인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폐를 결정한 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위믹스는 또 상폐 현실화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고도 호소했다.

하지만 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위믹스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결정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거래소들은 위믹스가 계속 거래되면 가상자산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국대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재판부 결정이 내려진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나머지 거래소 역시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거래소는 예정대로 오는 8일 오후 3시를 끝으로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투자자들에게는 법원의 결정 내용과 거래지원 종료 절차를 따로 공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위믹스는 예정대로 거래지원이 종료되지만 출금 지원 종료일은 이달 22일, 내년 1월 7일 등 거래소마다 다르다. 거래지원 종료는 닥사를 구성하는 5대 가상화폐 거래소에만 적용되는 만큼 나머지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 개인 간에는 여전히 위믹스 거래가 가능하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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