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믹스’ 가처분 기각…위메이드, 본안소송·공정위 제소 ‘지속’

임영택 게임진 기자(ytlim@mkinternet.com) 2022. 12. 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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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담함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위메이드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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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주주·투자자 심려 사과…법워 판결도 존중”
법원이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담함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위메이드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 상장된 ‘위믹스’는 예정대로 8일 오후 3시경 거래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거래지원이 종료되면 투자자들은 정해진 기한 내 보유한 ‘위믹스’를 개인지갑 등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번 가처분 기각에도 위메이드는 본안소송 등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다. 위메이드는 입장문을 통해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각 소식이 전해진 이후 ‘위믹스’의 가격은 전일 대비 50%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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