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오는 8일 상폐 확정…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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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위믹스(WEMIX)'가 오는 8일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퇴출된다.
발행사 위메이드가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회원사 업비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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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위믹스(WEMIX)'가 오는 8일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퇴출된다. 발행사 위메이드가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회원사 업비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날 위믹스 시세는 가처분 인용에 대한 기대감으로 1500원에서 800원까지 60% 가까운 변동성을 보였으나, 법원의 가처분 기각 소식이 알려진 직후 반토막났다. 위믹스 보유자들은 개인지갑 혹은 해외 거래소로 이를 이전해야 한다.
앞서 닥사는 지난 10월 27일 재단이 유통량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했다며 위믹스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소명기간을 거쳐 11월 24일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확정했다. 위메이드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상장폐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두나무 측은 “금일 가처분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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