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가처분신청 기각에 업비트·빗썸 "법원 판단 존중한다"

김지현 기자 박현영 기자 2022. 12. 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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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거래소 양강인 업비트와 빗썸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지난 2일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발행 재단 위믹스가 업비트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위메이드 임직원이 연루된 심각한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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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측, 지난 2일 가처분신청 심리서 위메이드 임직원 불법행위 주장
위메이드 측, 기각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 진행하며 정당성 주장할 듯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위메이드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위메이드가 4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낼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믹스 거래는 재개되며 기각될 경우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 상장폐지된다. 2022.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박현영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거래소 양강인 업비트와 빗썸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업비트 측은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둘러싸고 위메이드 측과 갈등을 빚었다.

업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지난 2일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발행 재단 위믹스가 업비트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위메이드 임직원이 연루된 심각한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믹스가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에 의해 운영되는데, 지금까지 임직원이 연루된 심각한 행위를 확인했다"며 "엄중안 사안이다. 이 부분은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업비트 측은 이날 위믹스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제공이 이뤄진 시점이 10월 11일과 18일인데, 굳이 10월 10일까지의 유통량 정보를 소명 자료로 제출했다"며 "담보 제공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빗썸도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예정대로 상장폐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위믹스는 거래소 공지대로 오는 8일 오후 3시 4개 거래소에서 거래 종료된다.

다만 위믹스 측은 가처분신청 기각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을 통해 상장 폐지의 정당성을 계속 다툰다는 입장이다.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에 투자한 투자자는 보유한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보내야 한다. 위믹스는 쿠코인, 오케이엑스, 게이트아이오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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