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위믹스 8일 상장폐지

박채영 기자 2022. 12. 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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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로고

위메이드가 가상통화 위믹스(WEMIX)의 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국내 4개 가상통화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위믹스는 예정대로 오는 8일 오후 3시 4개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7일 위메이드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4개 가상통화 거래소는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닥사·DAXA) 논의를 거쳐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상장폐지) 하기로 결정했다. 닥사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이 주된 사유였다. 이에 위믹스의 발생사 위메이드는 “닥사의 결정이 자의적이고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4개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위메이드는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에서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정당했는지 다투게 됐다. 위메이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닥사가 내린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두나무(업비트)와 코인원 등 가상통화 거래소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

위믹스는 당장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4개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4개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위믹스 투자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위믹스를 개인 가상통화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위믹스 최근 24시간 가격 변동

위믹스는 일부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돼 있지만, 위믹스 전체 거래의 90% 이상이 국내 4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위믹스 투자자들의 손실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이 알려진 후 위믹스 가격은 하락세를 타고 있다. 가상통화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낮까지 800원대를 오가던 위믹스는 이날 오후 8시30분 400원대로 떨어졌다.

위믹스 발행사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의 주가도 위믹스 상장폐지 여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믹스를 둘러싼 논란에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위메이드 주가는 이날은 법원 결정을 앞두고 등락을 반복하다가 전날과 같은 3만7700원에 보합 마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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