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최은상 기자 2022. 12. 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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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7일 위메이드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회원 4개사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메이드는 이에 반발해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는 4대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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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3시부터 거래지원 종료, 위메이드는 본안 소송으로 대응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가상 화폐 및 P2E 게임 시장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7일 위메이드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회원 4개사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1월 24일 닥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믹스의 유통량 위반, 투자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제출한 자료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의 이유에서다. 위메이드는 이에 반발해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는 4대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출금은 내년 1월 5일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위메이드는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라며 지속적인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anews9413@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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