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 확정…법원, 닥사 손 들어줬다

신하연 2022. 12. 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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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메이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기각
가상자산 거래소, 예정대로 8일 거래지원 종료 예정
발행사 위메이드 주가도 '불안'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암호화폐 '위믹스'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면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손을 들어줬다. 상장폐지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던 위메이드와 닥사의 희비가 갈린 셈이다. 위믹스 거래지원이 예정대로 8일 종료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와 함께 위메이드 그룹주의 급락 등 여파도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메이드가 닥사 산하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6시 이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던 재판부는 치열했던 공방을 방증하듯 상장폐지일인 8일을 4시간여 앞둔 저녁 7시 50분께가 돼서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지었다.

앞서 닥사 측은 지난달 24일 △위믹스 유통량 허위공시 △소명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위메이드가 자체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위메이드는 4대 거래소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자(채권자)는 위메이드 자회사 중 위믹스 코인 발행을 위해 싱가포르에 설립한 법인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Wemix Pte.,Ltd.)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채무자는 닥사 소속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코빗이다.

재판부가 닥사가 문제삼은 상장폐지 사유를 대부분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위믹스가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서와 실제 유통 물량은 7000만개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는 상장폐지 결정의 발단이 됐다. 또 이 초과유통분에 대해 투자자에게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고, 업비트가 16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청했으나 소명 자료를 여러번 번복하기도 했다.

위믹스는 유통량의 약 90%가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종 가상자산인 만큼 국내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는 지난 5일 재판부에 호소문을 제출하고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 공지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며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완전한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 더 많은 투자자들이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내내 큰 폭으로 변동성을 보이던 위믹스는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후 8시 기준 업비트에서 24시간 전보다 40% 이상 급락한 672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앞서 24일 상장폐지가 공시된 직후 위믹스는 전일 종가(업비트 기준) 2350원에서 70% 이상 내린 689원까지 하락한 바 있다. 이후 25일 종가 기준 570원까지 내렸다가 이달 2일 1000원대를 회복, 4일에는 종가 기준 1540원까지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오르내리기도 했다.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 보유주주도 손실을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9월말 기준 위메이드 소액주주수는 11만9146명으로, 이들이 전체 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다.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위메이드 주가는 5만6200원에서 3만9400원으로 급락, 시가총액이 5678억원 증발하며 코스닥 14위에서 28위로 급락했다. 개장 후 매물이 쏟아지며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날 위메이드는 전거래일과 동일한 3만7700원에 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주당 23만7000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해 11월 대비로는 85% 가량 떨어진 수준이다. 같은날 위메이드맥스(1만1900원)는 보합으로 마감했으나 위메이드플레이는 3.45% 내린 1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편 업계에서는 가처분 인용 여부와 별개로 본안 소송을 통한 법정다툼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위메이드가 현재 영위중인 사업이 대부분 블록체인 부문에 쏠려 있는 만큼 가처분 기각 시 사업에도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따른 다수 투자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위믹스 상장폐지 후에도 닥사와 위메이드의 법정 공방이 길게 늘어지는 것"이라면서 "장현국 대표가 투자자 보호에 대한 대처보다 법적 분쟁에 집중할수록 결국 피해는 위믹스나 위메이드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보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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