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눈치 보나”…외교부, 강제동원 양금덕 할머니 국민훈장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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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로, 30년째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재판 투쟁'을 해온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이 돌연 보류됐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교부가 양금덕 선생님의 서훈에 대해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로 30년 동안 싸워온 피해자에게 상을 주면 일본이 불편해할까 봐, 현재 논의되는 강제동원 관련 한-일 협의에 변수가 생길까 봐, 외교 쪽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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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로, 30년째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재판 투쟁’을 해온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이 돌연 보류됐다. 외교부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면서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는 “외교부가 일본 눈치를 본다”며 반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9일 열리는 ‘세계 인권의 날’(12월10일) 기념식에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을 할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보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관계자는 <한겨레>에 “양 할머니가 모란장 수상자로 결정됐다는 얘기를 인권위로부터 전해 듣고, 시상식에서 쓸 사진 등을 준비하던 도중 보류됐다는 소식을 지난 6일 들었다”며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서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상훈법은 서훈이 추천된 경우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양 할머니 서훈 건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고 8일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도 오르지 않을 예정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교부가 양금덕 선생님의 서훈에 대해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로 30년 동안 싸워온 피해자에게 상을 주면 일본이 불편해할까 봐, 현재 논의되는 강제동원 관련 한-일 협의에 변수가 생길까 봐, 외교 쪽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는 이날 광주에서 진행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의 면담에서도 “양 할머니 서훈을 막고 국무회의에조차 올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외교부는 “서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절차상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했고, 관련 보고를 늦게 접해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고 단체는 전했다.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쪽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지난 9월 박진 장관이 광주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 할머니를 만난 뒤 석달 만이다.
이날 면담에서 외교부는 일본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강제동원 문제 배상 방안인 ‘대위변제’와 ‘병존적 채무 인수’ 등에 대해 피해자 쪽에 설명했다. 대위변제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신해 피해자 쪽에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일본 쪽에 이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병존적 채무 인수는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양국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피해자 쪽은 ‘일본의 사죄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런 방안들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양 할머니는 1992년 2월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에 가입한 뒤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다. 양 할머니는 ‘1억∼1억5천만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일본 정부와 기업이 명령을 따르지 않자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상표권 2건을 압류했고, 지금까지 항고와 재항고로 이어지는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다. 재판은 마지막 단계지만, 외교부가 지난 7월26일 담당 재판부에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판결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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