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어려진다…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앵커]
한국식 나이냐, 만 나이냐, 나이 표기하실 때 헷갈렸던 적 한 번 쯤 있으시죠.
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이 곧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식 나이보다 최대 두 살 적은 만 나이를 사회적 나이로 통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사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이견 없이 의결했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오는 8일과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표결에 붙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어난 해부터 바로 한 살로 여기고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한 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와 많게는 두 살 차이가 나는 방식입니다.
현행법상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한국식 나이를 써온 터라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해, 나이 세는 방식을 통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해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게 했습니다.
다만 한 살 미만일 때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즉 2022년 12월 7일 출생했다면 2023년 12월 6일까지는 개월 수로 나이를 쓰고 12월 7일부터 한 살이 되는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 국민적 관심을 얻었습니다.
개정안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된 뒤 6개월 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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