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에 절반 이상 복귀…거부 운전자 첫 고발

팽재용 2022. 12. 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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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지난주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차주의 복귀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 절반 이상이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장 복귀를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첫 고발도 이뤄졌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오랜만에 화물차가 빠져나갑니다.

정상화와는 거리가 있지만, 화물연대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제품 출하가 재개된 것입니다.

출하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전기사들을 격려하며 물류 회복이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정당한 보상도 받고 국민들한테 인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깐 잘 해주시고 저희들이 노력할게요."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운송 분야의 경우 명령서를 받은 770여 명 중 60% 이상이 복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령서를 받고도 미복귀한 사람은 1명이었는데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경찰 고발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화물운송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재판을 거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소명 절차를 거쳐 화물운송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화물차주들의 업무 복귀와 함께 시멘트 운송량도 평소의 80% 이상으로 회복됐다고 정부가 밝혔지만, 시멘트로 만드는 레미콘은 아직 평소의 61% 선에 머물러 공사 현장의 차질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건설노조의 연대 파업이 겹쳐 노조 가입률이 높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공사 현장의 피해가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업무개시명령 #화물차주_복귀 #미복귀자_첫_고발 #자격정지 #시멘트 #건설노조_연대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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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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