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국민훈장 수상’ 외교부가 제동

김지선 2022. 12. 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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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추천됐지만 외교부가 제동을 걸어 수상이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오늘(7일) 자신의 SNS에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양금덕 선생님이 추천되었는데 외교부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 이라는 의견을 내 해당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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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추천됐지만 외교부가 제동을 걸어 수상이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오늘(7일) 자신의 SNS에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양금덕 선생님이 추천되었는데 외교부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 이라는 의견을 내 해당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인권위 내부 절차를 통해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양금덕 선생님이 추천된 것"이라며,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최근에 알았고, 의견을 내야 할 사항인데 그 기회를 얻지 못했기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인권위 추천이 국무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면서 "한국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로 30년 동안 싸워온 피해자에게 상을 주면, 일본이 불편해할까 봐, 현재 논의되는 강제동원 관련 한일협의에 변수가 생길까 봐, 외교 쪽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훈법상 인권위원장의 추천이 이루어지면 행안부는 의무적으로 국무회의에 해당 의안을 제출해야하는데도 대통령실이 제출된 의안의 상정을 미루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구의 내부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한 인권상 대상자에게 국내적으로 서훈을 주는 것조차 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광주에서 진행된 외교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의 비공개 면담에서도 항의가 나왔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의 법률대리인인 김정희 변호사는 "면담 모두에 양 할머니가 수상 후보자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에 항의하는 시간이 있었다"며 "외교부에 수상을 반대한 이유를 물었더니 '실무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서훈 수여는 상훈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사안인 바 관련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서훈 수여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의 수훈을 염두에 두고 행사를 기획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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