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도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태영호,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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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7일 반려묘의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동물권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반려동물 유기 및 파양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반려묘를 등록 대상 동물에 포함하는 한편, 반려묘에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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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7일 반려묘의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때문에 유실·유기된 고양이의 보호자를 찾기 어려워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2018년부터 반려묘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2월부터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바 있다.
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반려묘를 등록 대상 동물에 포함하는 한편, 반려묘에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태 의원 측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공중위생이 개선될 수 있으며, 고양이로 인한 지역 주민 간 갈등 해소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태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돌입하며 유기 동물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되는 고양이 개체 수가 증가해 사회적으로 길고양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태 의원은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반려인들의 책임 의식 고취를 통한 동물권 향상이 이뤄지고 유기 개체 감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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