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메이드가 국내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 폐지(거래 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4개 거래소는 지난달 24일 “유통 물량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거래소 요청 사항을 이행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4개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없게 된다. 4개 거래소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98%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선 위믹스를 사고팔 경로가 막히게 되는 것이다. 위믹스를 보유한 투자자는 8일 오후 3시 이전 위믹스를 팔거나, 위믹스 거래를 지원하는 해외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옮겨야 한다.
7일 오후 1100원대였던 위믹스 가격은 법원 가처분 결정 직후인 오후 8시 500원대로 50% 넘게 폭락했다. 상장폐지 발표 전 위믹스 가격이 2000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위믹스 가치는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한때 시가총액이 5000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상장폐지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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