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소득세 일부 잠정 합의…법인세·금투세는 지도부 몫으로

한재준 기자 최동현 기자 2022. 12. 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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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쟁점이 됐던 예산 부수 법안 협상의 실타래가 풀리고 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중 일부를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예산 부수 법안 관련 협상을 마치고 입장차가 큰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협상은 원내지도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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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종부세 중과 유지…기본공제액 상향, 1주택자 12억 잠정 합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정부안대로…野 거래세율 0.18% 절충안 제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협상을 위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2.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최동현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쟁점이 됐던 예산 부수 법안 협상의 실타래가 풀리고 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중 일부를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예산 부수 법안 관련 협상을 마치고 입장차가 큰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협상은 원내지도부에 넘겼다.

종부세의 경우 기재위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여야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유지하기로 하되 2주택자 세율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6억원에서 7억~8억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민주당이 정부·여당 입장을 수용해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소득세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수용 입장을 전달하면서 정부안대로 합의됐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을 현행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은 올해 처리하지 않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금투세는 여전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법인세법은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로 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금투세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 조건으로 증권거래세율 인하(0.23%→0.15%)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10억원→100억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측이 증권거래세율을 0.18%로 인하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여서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감액 관련 협상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가 터무니없다며 예년 수준(6조~7조원)은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조원 수준의 감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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