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탈북민 입국시 수사의뢰”…통일부 입법예고

김수연 2022. 12. 7. 1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살인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통일부는 오늘(7일) 이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살인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내에 온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의사를 통일부장관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2019년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따른 보완 조치로 보입니다.

당시 어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다른 북한 어민들을 살해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북송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