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탈북민 입국시 수사의뢰”…통일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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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살인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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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통일부는 오늘(7일) 이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살인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내에 온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의사를 통일부장관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2019년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따른 보완 조치로 보입니다.
당시 어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다른 북한 어민들을 살해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북송했습니다.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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