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교육과정 심의 위법"…교육부 차관 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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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며 교원노조가 교육부 차관을 고발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장인 장상윤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실천교사와 전교조는 장 차관이 이달 5일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운영위원이 제출한 교육과정 수정안을 채택하지 않고 의결 요청도 거부해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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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며 교원노조가 교육부 차관을 고발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장인 장상윤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실천교사와 전교조는 장 차관이 이달 5일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운영위원이 제출한 교육과정 수정안을 채택하지 않고 의결 요청도 거부해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정책연구진은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교육부는 행정예고 시안을 만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추가했다.
보수진영에서는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했다며 역사 교과서에 '자유'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진보진영에서는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인 표현이며 '자유민주주의'가 독재정권 시절 '반북·멸공'과 동일시됐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사회·보건 교과의 성 관련 표현이나 노동교육·생태교육과 관련해서도 일부 정책연구진은 교육부의 행정예고 시안과 엇갈리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에서 일부 위원들은 교육부 행정예고안과 다른 10가지 수정안을 제시하며 표결에 부쳐달라고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천교사와 전교조는 "개정 교육과정 심의과정에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의결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백년대계인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절차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는 본래 의결기구가 아니며, 회의 성원을 확인하기 위해 규정에 '의결정족수'라는 언급이 있을 뿐 안건 의결과 관련한 어떠한 절차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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