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뱀 4100여 마리 냉동보관 밀렵꾼 잡았다

김혜인 기자 2022. 12. 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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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은 멸종위기종 구렁이를 포함한 뱀 4100여 마리를 불법 가공·보관한 밀렵꾼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청은 지난 6일 전남 장성군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 단속을 벌였다.

단속에서 적발된 밀렵꾼은 멸종위기종 2급 구렁이 37마리 등 뱀 4100여 마리와 오소리 30마리, 고라니 3마리를 냉동 보관했다.

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야생생물 불법 밀렵·밀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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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멸종위기종 2급 구렁이 37마리 포함
오소리 30마리, 고라니 3마리도 함께

[장성=뉴시스] 김혜인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멸종위기종 구렁이를 포함한 뱀 4100여 마리를 불법 가공·보관한 밀렵꾼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2022.12.07. (사진 =영산강환경청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멸종위기종 구렁이를 포함한 뱀 4100여 마리를 불법 가공·보관한 밀렵꾼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청은 지난 6일 전남 장성군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 단속을 벌였다.

단속에서 적발된 밀렵꾼은 멸종위기종 2급 구렁이 37마리 등 뱀 4100여 마리와 오소리 30마리, 고라니 3마리를 냉동 보관했다.

환경청은 밀렵꾼을 야생생물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멸종 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에 처해진다.

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야생생물 불법 밀렵·밀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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