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법인세 인하 세제개편안 통과하면 대기업 103개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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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혜택이 103개의 대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세율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바꾸고, 최고세율(과표 3000억원 초과 법인)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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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혜택이 103개의 대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선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한 법인은 전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90만6325개 가운데 0.01%인 103개이다. 이 기업들의 소득금액은 국내 전체 법인의 32.1%인 120조2743억원에 달한다. 총부담세액 역시 24조7186억원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세율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바꾸고, 최고세율(과표 3000억원 초과 법인)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냈다.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03개 기업만 세율이 3% 포인트 낮아지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진 의원 쪽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세율 인하 기대효과로 제시한 ‘낙수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5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며 “결국 투자와 일자리 증대 등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나기에 정책이 시행되고 2∼3년 뒤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같이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 의원 쪽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법인세 과표구간과 세율체계가 개선되면 내년 투자·고용을 올해보다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33%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기업이 47%, ‘늘릴 의향이 없다’는 기업이 20%였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되려 부의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며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부자 감세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을 살피고,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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