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방위적 반대 직면한 노란봉투법 … 민주, 이제 이성 찾아야

2022. 12. 7. 18: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전 방위적 반대에 직면했다.

여당의 반대는 물론이고 한국경총과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의 법안심사 중단 요구에 이어 7일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어차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여론을 거스르며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전 방위적 반대에 직면했다. 여당의 반대는 물론이고 한국경총과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의 법안심사 중단 요구에 이어 7일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화물연대의 장기 파업에 따른 국민 여론까지 악화하면서 민주당이 공언했던 연내 통과는 어렵게 됐다.

노란봉투법은 법안을 곱씹어볼수록 명분과 법리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위헌 소지까지 지적되면서 설령 민주당이 수를 앞세워 본회의까지 가져가 강행 통과시킨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불문가지다. 그 전에 국회 환노위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다고 해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최장 60일간의 숙려기간에 부쳐질 수 있다. 민주당과 법 개정을 요구하는 민노총이 아무리 노동자의 쟁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불법행위를 면책해달라는 건 용인될 수 없다.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국제노동기구(ILO)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법리 이전에 양심과 상식의 문제다. 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조 권리는 강화하고 사용자의 대응권은 약화시킨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까지 봉쇄한다면 노조에 '불법 면허'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산업현장이 노조 천하가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날 자동차산업협회가 입장문에서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된다"고 호소한 것은 빈말이 아니다.

이처럼 법 개정 과정의 난항과 경제계의 반대, 국민여론을 의식하고 민주당이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경총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 법안에 반대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 법이 민노총의 '민원 법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어차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여론을 거스르며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더군다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강성노조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최악인 시점이다. 민주당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 국민 뜻에 귀를 닫고 민노총 청부 법안을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이쯤에서 이성을 되찾아 법안을 포기할 것이냐, 양자택일만 남았다.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