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장관이 수사의뢰…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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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고발 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북한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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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추진
사실 확인 어려워 실효성 논란
정부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고발 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북한이탈주민도 국내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를 국내에서 판단할 길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일부는 7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북한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1월 ‘동해 어부 북송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은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주관 부처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북송어민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화 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북한이탈주민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해 어부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이다. 검찰은 이미 고발인 조사를 끝마친 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소환을 대부분 마쳤다.
그러나 북한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어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동해 어부 북송 사건에 따른 너무나 즉흥적인 정책 추진”이라며 “북한에서 일어난 일을 국내법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고도의 정책적 판단, 통치행위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런 판단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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