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경남교육청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 시정 권고

강정태 기자 2022. 12. 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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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종에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5일 경남교육청에 올해 신규 채용된 기관 교육복지사 6명에 대해 임금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도교육청이 2004~2011년 채용한 기관 교육복지사와 올해 3월 채용한 기관 교육복지사의 임금을 다르게 책정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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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종 동일한 업무에 임금 달리하는 것은 차별"
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도교육청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같은 직종에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5일 경남교육청에 올해 신규 채용된 기관 교육복지사 6명에 대해 임금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올해 3월 채용된 경남교육청 기관 교육복지사 6명은 기존 기관 교육복지사와 임금 체계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도교육청이 2004~2011년 채용한 기관 교육복지사와 올해 3월 채용한 기관 교육복지사의 임금을 다르게 책정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2020년 12월 기준 기관교육복지사는 ‘유형 외’ 급여 체계로 기본급 월 249만9470원을 받고, 올해 3월 채용된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는 ‘유형1’의 기본급 월 204만원을 적용받고 있다.

같은 직종임에도 급여 체계(유형 1, 유형 외)가 다른 것이다.

인권위는 "교육지원청이 5개 청에서 18개 청으로 확대됐으나 기존 사업에 지원업무가 추가돼 업무 강도가 낮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희망하면 2년마다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전보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인과 기존 기관 교육복지사의 업무·근무 여건이 다르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도교육청은 채용 경력요건 완화를 차등 이유로 들고 있으나 기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서 2022년 채용에는 사회복지사 1급이나 학교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채용 요건이 반드시 완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권익위로부터 통보를 받은 도교육청은 90일 이내 향후 이행계획을 세워 권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련 부서와 검토해 향후 어떻게 할지 방안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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