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 횡령 등 복지사업법 위반 18명 적발

권병석 2022. 12. 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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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022년 한해 동안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범죄를 수사한 결과, 총 8건의 범죄행위를 적발해 위반사범 18명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갖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몇몇 부도덕한 특수관계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제 있는 기관을 위주로 집중수사를 진행하고 복지부정·비리에 대한 무관용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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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022년 한해 동안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범죄를 수사한 결과, 총 8건의 범죄행위를 적발해 위반사범 18명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범죄행위는 주로 법인 특수관계자에 의한 부정·비리가 대부분이었다.

모 노인요양원은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 8800만원을 부당 수령하다 적발됐다. 다른 사회복지법인은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 재산을 이사장 동생에게 시세보다 1억원 싸게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의 조카인 법인 사무국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수해복구 공사비 1억8000만원을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법인 이사장의 아내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 직원 인건비 2억600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입소 장애인 실비 이용료 등 3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경우도 있었다.

이 외에도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8억1000여만원을 유용한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 없이 SNS를 통해 미혼모와 영아를 모집해 복지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갖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몇몇 부도덕한 특수관계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제 있는 기관을 위주로 집중수사를 진행하고 복지부정·비리에 대한 무관용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내년 1월 6일까지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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