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강용석 변호사 고소...”사문서 위조”

이해인 기자 2022. 12. 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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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대표가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7일 김 대표 측은 “강 변호사가 가세연의 지분을 김 대표 동의 없이 변경하고 지난해 10월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의 신분증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WILL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가세연 법인이 설립된 직후인 지난 2018년 8월 22일 법인의 발행 주식 수가 기존 1만주에서 6만주로 변경됐고 김 대표와 강 변호사의 주식은 4800주와 5200주로 변경됐다. 당초 이 둘의 주식 비율은 50대 50이었다고 한다. 김 대표 측은 “당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연 사실도 인감을 날인한 적도 없는데 주총 의사록이 작성돼있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강 변호사가 뉴욕 여행을 하며 호텔 숙박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가세연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측은 “강 변호사의 수행기사는 결제카드 정보에 가세연 법인카드를 기재했고 김세의 대표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했다”며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김 대표의 신분증을 무단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세연 김 대표는 “지난 6월 강 변호사의 부인이 보낸 내용증명 문서를 확인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시청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가세연의 문서 관리와 카드 사용 등이 이처럼 부실했다는 것을 몰랐던 것에 대해 시청자들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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