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낸 충북 소방관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주현 2022. 12. 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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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낸 충북소방본부 소속 40대 소방공무원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 분석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1월 17일 오후 11시 50분쯤 음주운전을 하다 흥덕구 한 사거리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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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이미지 /더팩트 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낸 충북소방본부 소속 40대 소방공무원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 분석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1월 17일 오후 11시 50분쯤 음주운전을 하다 흥덕구 한 사거리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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