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순천 망북지구 민간공원 '무효'…삼산공원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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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추진해 온 망북지구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주민들은 또 순천시가 망북지구 민간공원 개발 사업과 함께 추진한 삼산공원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 처분 등 무효 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해 이달 22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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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추진해 온 망북지구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법원이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순천시가 사업 계획을 인가해 준 데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일 망북지구 땅 주인 21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에 대한 순천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광주고법 행정1부는 항소심에서 순천시의 봉화산공원 사업 실시 계획 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봉화산공원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실시 계획 인가 처분이 이뤄졌다"며 "객관적으로도 명백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망북지구 땅 주인 21명은 "민간 사업시행자 이수산업개발이 실시 계획 인가 처분의 전제 조건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순천시가 인가한 실시 계획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순천시의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순천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16년부터 망북지구와 삼산지구 공원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해왔다.
그해 11월에는 택지개발사업을 제안한 컨소시엄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해당 업체는 특수목적법인 2개를 설립하고 삼산지구와 망북지구로 사업을 분리했다. 이에 순천시도 삼산지구와 망북지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분리된 업체 두 곳을 단일 사업장으로 간주했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순천시의 행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은 또 순천시가 망북지구 민간공원 개발 사업과 함께 추진한 삼산공원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 처분 등 무효 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해 이달 22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번 망북지구 민간공원 개발사업 무효화 판결에 따라 아파트 건립공사가 70% 이상 진행된 삼산공원 사업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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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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