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방지' 법제화 추진…장관이 탈북민 '귀순 의사' 직접 확인한다

김서연 기자 2022. 12. 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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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일부 장관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보호의사(귀순 의사)를 확인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입국 전 살인 등의 혐의로 중대 범죄자로 분류되더라도 필요한 경우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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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2022.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정부가 통일부 장관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보호의사(귀순 의사)를 확인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국내 입국 전 저지른 범죄로 인해 '중대 범죄자'로 분류되더라도 즉각 송환하기보다 국내 기관에 수사의뢰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의사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아울러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입국 전 살인 등의 혐의로 중대 범죄자로 분류되더라도 필요한 경우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외교부 장관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장에게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 보호 및 국내 입국지원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라는 조문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탈북민의 귀순 의사의 진의 여부가 논란이 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정부는 첩보를 통해 이들이 북한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뒤 도주하다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을 들어 '귀순 진정성이 의심된다'면서 북송을 결정했다. 이들이 '흉악범'에 해당해 귀순 후 우리 국민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이들의 강제 북송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과거의 입장을 번복했다. 이들이 북한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이들을 즉각 송환하기보다 국내에 입국시킨 뒤 국내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가 다시 쟁점화된 후 이들의 '자필 귀순 의향서' 등의 보호의사 표명에 대한 '판단'의 책임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 통일부 장관이 직접 의사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같은 부분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최근 '탈북민 전원 수용'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이같은 정부의 기조를 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통일부는 내년 1월16일까지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쯤 확정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호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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