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강행

김세희 2022. 12. 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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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처리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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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중앙-지방 합동 가뭄대책 점검 회의 및 대응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처리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여권의 강력한 반발에도 이 장관 해임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내일과 모레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내실있게 치르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도 이 장관)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로 가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다수가 뜻을 모았고,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선 이 장관의 문책 방식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지난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었지만 지난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탄핵소추안으로 곧바로 가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왔다.

해임건의안은 8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1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가 9일 마무리되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열지 않아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는데 타격이 있었다"며 "(통과) 못한 건 임시회를 통해 하겠다고 해서 아마 (임시회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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