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 법안 의결… 여야 모두 '이견' 없어

서진욱 기자 2022. 12. 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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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로 추진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규제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이견 없이 법사위에서 의결된 만큼 본회의 통과 역시 이뤄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IDC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년 전 20대 국회의 법사위는 유사한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법률 체계상 문제와 과잉·이중 규제 우려를 이유로 의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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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카카오 먹통 사태'로 추진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규제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이견 없이 법사위에서 의결된 만큼 본회의 통과 역시 이뤄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IDC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올해 10월 중순 벌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 범위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추가한다. 재난관리기본계획 내용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 복구를 위한 정보체계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 분산 및 다중화 조치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2년 전 20대 국회의 법사위는 유사한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법률 체계상 문제와 과잉·이중 규제 우려를 이유로 의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카카오 먹통 사태라는 직접적인 입법 명분이 존재해 여야 모두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기부 장관이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이 발생한 경우 현황 및 조치 내용을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할 경우 보호조치 이행, 재난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보고 등 의무 부과 등 내용을 담았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를 과기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 업무 범위에 자료 제출 등을 추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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