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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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이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자들은 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다자녀가구 수도 요금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곡성군 관계자는 "기초 생활 수급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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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전라남도 곡성군이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기초 생활 수급 가구이며 감면액은 월 사용요금의 50%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질적인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대상자들은 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요금 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단 다자녀가구 수도 요금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곡성군 관계자는 “기초 생활 수급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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