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들 안보리에 ‘북 인권 공개논의’ 촉구 서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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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단체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등 45개 단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 등 인사 5명은 지난 5일(현지시간) 안보리 이사국들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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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9일 북한 인권상황 비공개 논의
국제 인권 단체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등 45개 단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 등 인사 5명은 지난 5일(현지시간) 안보리 이사국들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에 따라 북한 상황을 공식 의제에 추가해 공개 논의를 벌였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논의가 무산됐고, 2020년과 2021년에는 비공개 협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다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동안 이어진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공개 논의 중단은 북한 당국에 중대한 인권침해를 무책임하게 계속 저질러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기타 안건’으로 비공개 논의를 하더라도 이는 충분하지 않으며, 내년 1월 안보리 구성이 바뀐 직후에라도 공식 어젠다로서 공개 토의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서한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북한 관련 모든 논의에서 인권 문제를 중심에 둘 것을 요구하면서, 착취·강제노동 같은 인권 침해가 동반되는 북한의 무기 개발, 안보 문제를 부각시켰다.
유엔 안보리 15개국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하면 북한 인권을 공식 의제로 채택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안보리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알바니아, 브라질, 가봉, 가나, 인도, 아일랜드, 케냐, 멕시코,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10개 비상임이사국이 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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